
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“연 60%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, 이자도 모두 무효다.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”고 했다.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.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,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.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∼3일 페이스북에 ‘금융의 구조 시리즈’라고 이
) 글을 통해 “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”라며 “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”고 했다.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쓴 글도 공유했다.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“연 60%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, 이자도 모두 무효다.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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